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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5 광복절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광복절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영 영장심사 출석…“책임 물을사안 아냐”
지난 8·15 광복절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정도 이른 오후 1시40분쯤에 모두 법정에 입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헌법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본권(집회의 자유)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시내에 나온 사람들을 집회 주최자가 어떻게 막겠나. 주최 측은 원칙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책임을 물을 부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