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최종 진술…“2인 의결, 할 일 합법적으로 한 것”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5개월여간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며 직무 복귀를 요청했다.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당초 마지막 변론은 지난달 24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이날 기일은 양측 대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인 이 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마무리됐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KBS 이사들, MBC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은 임기 만료를 각각 한 달, 12일 남겨 두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전 위원회의 의무였고, 전 위원회부터 계속돼 온 절차였다”고 말했다.그는 “회사 사정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면 신입사원 선발 절차가 중단돼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공영방송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