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감정법 본회의 통과…4대 쟁점법안 모두 처리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4대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두 처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증감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증감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끝나더라도 증인과 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고, 고발 기관을 기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까지 확대했다. 수사기관은 2개월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한 차례 2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원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성 시비에 따라 삭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