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타 기준 26년 만에 완화… 지방선거용 사업 남발은 막아야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 금액이 바뀌는 건 처음이다. 이대로 법 개정이 되면 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SOC 사업은 예타를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효과 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SOC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래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는데도 예타 기준은 26년간 묶여 있다 보니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급등한 물가와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공공 공사 유찰이 늘었고, 예타 수행 기관의 독점 구조 속에 예타를 받는 데만 1, 2년씩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예타 기준 완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예타 문턱이 대폭 낮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