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침투·체포조 운영’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징계위 결과 준장 2명 모두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된 준장은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전해졌다. 이상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군인이 파면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이 박탈된다.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5년간 공직 재임용도 제한된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23일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