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똑똑히 알고 챙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가 시작되자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일부 항복은 조회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만큼, 근로자가 스스로 숨은 공제를 찾아 보완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조회 가능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5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가 시작됐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1년 동안 지출한 내역 중 세금 감면 혜택(소득·세액 공제)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수집해 전산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과거에는 일일이 병원, 은행, 학교 등을 찾아다니며 영수증을 모아야 했지만 이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