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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의 반려묘를 죽이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전 연인 반려묘 세탁기 넣어 죽이고 스토킹한 20대 집유
헤어진 전 연인의 반려묘를 죽이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의 반려묘까지 잔인하게 죽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1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반려묘 사체를 인근 대학교 화장실 청소함에 유기한 후 자신의 집에서 살인 예고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