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번째 거부권’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꺼내 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처음 열린 윤-이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모색하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거부권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빚으며 정국이 급랭하는 형국이다. 3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야 합의도 안 한 이 법안을 받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채 상병 특검법은 두 단계가 지금 빠져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