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외국인 보호소에서 불법 고문 방식인 이른바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한 모로코 국적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A 씨를 대리해 2022년 12보호소서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法 “존엄성 침해” 일부 승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불법 고문 방식인 이른바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한 모로코 국적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A 씨를 대리해 2022년 12월 국가에 4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조치”라고 했다. 이어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로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케이블타이나 박스테이프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머물던 A 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