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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공정위, 알리·테무와 위해제품 차단 자율협약…“소비자안전법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퀸선 웨일코코리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최근 관세청·서울시 등이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특히 테무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