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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1학기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검토 중이다. 대학들은 ‘집단 유급’ 사태를 막으려고 이같은 방안을 강구했지만, 의대생을 위한 ‘특출석 부족 ‘F학점’도 유급 면제…“또 의대생 특혜 주냐” 논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1학기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검토 중이다. 대학들은 ‘집단 유급’ 사태를 막으려고 이같은 방안을 강구했지만, 의대생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학사 운영을 조정해 의대생들이 출석일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집단 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고, F 학점을 받은 학점 미취득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한다.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의대 특성상 유급이 되면 1년을 쉬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에게만 학칙 예외를 인정해주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