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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사태에서 전공의 대신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PA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간호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사설]“간호사들이 쓰고 버리는 티슈인가”
의료 공백 사태에서 전공의 대신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PA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간호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금껏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병원에서 일하는 PA는 1만165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6% 수준으로 집계된다. 주로 대학병원에서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리한다. 현행법상 이런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PA는 사실상 불법을 감수하며 ‘그림자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필수 의료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진 병원들이 그동안 꾸준히 PA 채용을 늘렸고, 정부도 이를 묵인하면서 아예 관행이 됐다.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관 삽관, 약물 투여 등 의사 업무를 PA가 일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