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상임금 항목마다 大法서 판결해야 하는 나라가 어딨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사의 모든 임금 항목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와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통상임금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모호해 소송이 끊이지 않고 노사 갈등과 사회적 낭비도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조치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 대법원장은 강조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각종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률상 규정이 불명확해 구체적 해석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커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임금 항목이 생길 때마다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논쟁이 붙어 소송이 추가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파견근로자 지위 등을 두고도 산업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파견법에는 파견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의만 있을 뿐 사내 도급과 불법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파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