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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임성근, 혐의자서 제외”…국방부 법무관실 의견 제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 재판에서 확보한 법무관리관실의 ‘변사사건 의견 요청 회신’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법무관리관실은 “임성근 1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방부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