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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개정 ‘법령 준수 체계·대주주 현황도 신고’
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후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한다. 금융위원회가 6월 27일 기존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한 규정 변경 예고를 통해 업계,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검토했다. 개정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및 대주주 현황 신고 ▲VASP 변경 신고 사항에 따라 신고서 제출 기한 규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시 VASP 위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금융사 업무 지침에 포함 ▲VASP 신고심사 중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