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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5% 깎아준다…최대주주 주식 상속 때 20% 할증 폐지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엔 저율 분리 과세
(제목)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5% 깎아준다…최대주주 주식 상속 때 20% 할증 폐지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기로 했다.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다. (중간 제목) 주주환원 5% 더 늘린 기업, 초과분의 5% 법인세 세액공제…주주들도 배당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먼저 정부는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을 직전 3년에 비해 5% 이상 늘린 기업은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 공제해주고, 배당 증가 금액은 9%와 25%로 저율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는 14%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배당소득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