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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계약 갱신 청구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빨간펜]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대차법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 임대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고 임대차 2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임대차2법은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만을 포함합니다.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국회 통과 후 다음날 곧바로 시행된 반면, 전월세신고제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