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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에…방통위 “항고할 것”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이후 본안 소송의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이훈기 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