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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귀신의집’을 방문한 가라테 유단자가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의 턱을 걷어 올려 중상을 입혔다. 이용객은 피해자와 1000만엔(약 9200만원)에 합의한 뒤 놀이공원 측에 공동 분담 소송을 제‘귀신의집’서 화들짝, 귀신 턱 걷어찬 가라테 유단자…“합의금 9200만원”
놀이공원 ‘귀신의집’을 방문한 가라테 유단자가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의 턱을 걷어 올려 중상을 입혔다. 이용객은 피해자와 1000만엔(약 9200만원)에 합의한 뒤 놀이공원 측에 공동 분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놀이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6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라테 유단자 A 씨는 약 10년 전 간사이 지역의 한 테마파크를 찾았다. 점심때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귀신의집에 들어간 A 씨는 귀신 분장을 한 스태프 B 씨가 출연하자마자 오른발로 턱을 걷어찼다. 이 때문에 B 씨는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A 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 씨는 B 씨에게 1000만엔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짊어지게 된 A 씨는 이후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귀신의집이 ‘공포’를 콘셉트로 내세운 이상 격투기 유단자를 포함한 손님이 순간적으로 공격하는 사태를 예견해야 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무를 게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