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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1580명에 총 2조6278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의료비 너무 많이 낸 201만명 돌려받는다…1인당 평균 131만원
지난해 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1580명에 총 2조6278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수혜자는 2018년 126만5921명에서 지난해 201만1580명으로 연평균 9.7%, 지급액은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지난해 2조6278억원으로 연평균 7.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3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7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780만원이다.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총 201만1580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627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