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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 달간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부는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가 한 달간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부는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우선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실제 휴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직업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