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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 규제를 추진한다.불공정 행위‘구글·애플·네카오’ 규제 조인다…“대규모 유통업자로 간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 규제를 추진한다.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이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면서 연매출 4조 원 이상인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면, 제재가 강화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도 발동할 수 있게 된다.해외 기업은 구글·애플 등이, 국내 기업은 네이버·카카오 등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제재 속도를 높이려고 했다.이에 업계 반발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는 형식으로 바꿨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공정위가 점유율, 매출, 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