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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에서 도를 넘는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물다섯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 씨에게 폭언과 압박, 폭행을 가한 직장 상사의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와 전 씨 유족 등에 따르“내일 빠따 12대”…25살 청년 죽음 내몬 직장 괴롭힘 가해자 실형 확정
첫 직장에서 도를 넘는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물다섯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 씨에게 폭언과 압박, 폭행을 가한 직장 상사의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와 전 씨 유족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속초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영진 씨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비슷한 식으로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86회에 걸쳐서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이처럼 첫 직장에서 생지옥을 견디다 못한 영진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심 재판부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