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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이웃 주민 흉기 위협·폭행 60대…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5월 1일 오후 7시28분께 전북 남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당시 A 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얼굴 등을 폭행했다. 이후 A 씨는 폭행에 항의하기 위해 다른 가족과 함께 B 씨가 찾아오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재차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A 씨는 “흉기를 든 사실이 없으며, B 씨 역시 때린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B 씨가 돌을 들고 내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