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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결혼정보업체)의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업체 공시 항목에 구체적인 주소와 연락처 정보가 추가된다. 행정처분 위법사항도 표기된다.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결혼정보업체 공시항목에 ‘상세주소·전번’ 추가…“불법행위 근절”
결혼중개업체(결혼정보업체)의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업체 공시 항목에 구체적인 주소와 연락처 정보가 추가된다. 행정처분 위법사항도 표기된다.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사이트에 게재되는 결혼중개업체 공시 항목에 업체의 자세한 소재 정보가 담긴다.구체적으로 업체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번호와 상세 주소까지 표기해야 한다. 지금은 업체 도로명 주소까지 나오고 있다.여가부는 의무 공시 항목에 업체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URL)도 넣기로 했다.과거 업체가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련 정보 역시 표기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혼중개업체 법규를 어겼는지 공시해야 한다.정부가 업체 공시 항목을 추가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혼 중개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실제 소비자 상당수는 결혼중개업체를 고를 때 공시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