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10년 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일면식 없는 중년 여성들에게 인계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10년 전 모르는 여성에게 아기 넘긴 30대 친모…집행유예
10년 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일면식 없는 중년 여성들에게 인계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급박한 처지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얼마던지 고아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에 피해 아동을 맡길 수 있었고, 그것조차 여의치 않았더라도 베이비박스에 피해 아동을 둘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상황이 피해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주관적인 인상일 뿐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