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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여부를 기존의 스포츠공정위가 아닌 제3의 외부기관이 심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기흥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 의與 정연욱, 체육회장 셀프 연임 막는 ‘이기흥 방지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여부를 기존의 스포츠공정위가 아닌 제3의 외부기관이 심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기흥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14일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한데,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두 차례 이상 연임(3선 이상)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