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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음주측정 방해땐 무조건 처벌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며 1·10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10개월 만이다. 이날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면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27건이 처리됐다. 이날 도시정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노후 단지들이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로 늦춘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