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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노래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노래방서 지인 흉기 살해 1심 징역 20년 선고에…쌍방 항소
서울 마포구 노래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지난 13일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기각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14일 조 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 40분쯤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첫 재판에서 조 씨는 “검사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서울=뉴스1)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