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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8월 워싱턴 연방법원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기업 분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대로 구글이 ‘크롬(Chrome美법무부 “‘검색 독점’ 구글, 크롬 팔아야”… 구글측 “소비자-美기술지배력 해 끼칠 것”
미국 법무부가 8월 워싱턴 연방법원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기업 분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대로 구글이 ‘크롬(Chrome) 웹브라우저’를 강제 매각하면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법무부가 20일 법원에 구글의 크롬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8월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법원은 내년 8월까지 구글에 내릴 시정 명령의 세부 사안을 최종 결정한다. 구글 측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글에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리앤 멀홀랜드 부사장은 “법무부가 법적 범위를 뛰어넘는 급진적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개발자, 미국의 기술 지배력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법원에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