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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 4000만 원29억 뇌물 받고 걸려 117억 토하는 군무원…사상최대 징계부과금
군이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위 금액의 4~5배를 매길 수 있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이 100억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A 씨의 비위 금액을 29억 3000만 원으로 판단했고,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A 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