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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공무원 아빠 육아참여 늘린다…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또한 미숙아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