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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응찰자의 실수로 최저 입찰가격의 1000배가 넘는 6700억원에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다.경매에 처음 임하는 응찰자가 입찰표를 잘못 작성해 입찰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빈‘0’ 잘못 붙였다가…은평뉴타운 아파트 6700억 낙찰 ‘낭패’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응찰자의 실수로 최저 입찰가격의 1000배가 넘는 6700억원에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다.경매에 처음 임하는 응찰자가 입찰표를 잘못 작성해 입찰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사전에 입찰표를 써두는 등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2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물건이 6700억원에 낙찰됐다.이 물건의 감정가는 8억원이나 지난달 15일 한 차례 낙찰되며 80% 수준인 6억4000만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다. 낙찰가율은 8만3750%로 나타났다.이런 초유의 가격에 낙찰이 이뤄진 것은 응찰자가 6억7000만원을 써내려다가 ‘0’을 세 개 더 붙인 실수 때문으로 전해진다.응찰자는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입찰표 작성 실수는 원칙적으로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잔금 납부 기일이 잡히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잔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