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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사설]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 대표로선 두 번째 사법의 고비는 일단 넘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02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제가 그걸(검찰 사칭)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했다. 검찰은 이 발언과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 등을 묶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지만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지난해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말 이 대표와 김 씨가 통화한 녹음파일이 나왔다.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가 협의해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면서 김 씨에게 “그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