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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 씨는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A 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급전 빌렸다가 연 3만6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도…금감원 지원 소송 끝에 합의금
30대 남성 A 씨는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A 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해당 불법대부업자를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위자료 소송을 냈고 1심 선고 직전 합의금을 받아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불법대부업체를 상대로 낸 대부계약 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및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위자료 등 총 37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과 관련 1심 선고(28일)를 하루 앞두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