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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권한을‘예산안 자동부의’ 없앤 野… 與 “정부 발목 잡기, 거부권 건의”
국회에서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권한을 더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액만 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시한 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산마저 정쟁 도구로 삼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예산 늑장처리 막으려 만든 법안 폐지 통과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사 기한(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