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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검尹, 檢출석 거부… 헌재, 오늘 첫 탄핵 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 등 검찰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만 남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