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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DJ예송(본명 안예송·24)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만취 운전으로 사람 치고, 반려견만 안고 있었던 DJ예송 징역 8년 확정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DJ예송(본명 안예송·24)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안 씨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상고기각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안 씨는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자신의 차로 친 오토바이 기사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어 논란이 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안 씨가 일으킨 사고로 오토바이 기사인 50대 배달원은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안 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로 내고 도주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