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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회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에 쓸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멋대로 가져다 쓰면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현재 블“AI 개발 위해 저작물 동의 없이 가져다 쓰면 이익 침해”
정보기술(IT) 회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에 쓸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멋대로 가져다 쓰면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현재 블로그 글 등을 AI 학습에 사용하도록 한 네이버 약관의 불공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같은 분석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생성형 AI와 경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불거질 만한 불공정 경쟁,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의 문제를 내다보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특히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동의로 볼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경쟁당국은 페이스북이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을 근거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