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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양곡법 年1조 재정부담…증감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 韓대행 거부권 행사 이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