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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6월 있은 1심의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6월 있은 1심의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보다 감형받았다. 검찰은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