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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석 7서울서 비둘기·까치에 먹이 주면 과태료 낸다…조례 통과
앞으로 서울시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석 78명에 찬성 73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이 조례에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현행법상 유해야생생물이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피해를 주는 참새와 까치, 까마귀 등을 비롯해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 민물가마우지 등이다.앞으로 서울시는 유해야생생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 보건, 재산, 시설물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시는 먹이주기를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다. 단속 후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시장과 구청장이 전세 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