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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고 해 ‘이중잣대’ 논란이 인 데 대해 “현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 결정 뒤집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고 해 ‘이중잣대’ 논란이 인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23일 입장문에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