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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자회사와 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규제에 속도가 붙자 알뜰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가 영‘대기업·금융권’ 알뜰폰 점유율 60% 족쇄…新사업자 등장 막히나
이동통신사 자회사와 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규제에 속도가 붙자 알뜰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가 영세 사업자 성장 여력을 확보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되레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이 막혀 알뜰폰 산업이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것이란 이유에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받은 후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행이 전망된다. 이 법안은 알뜰폰 시장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점유율 규제 대상은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 KT 자회사인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