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체포 막지 마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다.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모두 막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엔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적시하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