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속보]공수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尹 조사는 공수처가 한다”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속보]공수처 “尹 체포영장 연장 신청…집행은 경찰이, 수사는 우리가”
[속보]공수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尹 조사는 공수처가 한다”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강조했다. 체포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5일) 밤 9시경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관과 검사를 다 끌어봐도 50명”이라며 “어찌 우리가 200명 (스크럼을) 다 뚫겠다고 생각하겠나, 인력적인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영장 집행에 대한 국수본의 전문성과 현장 지휘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수본에 일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조사하는 주체는 공수처”라고 밝혔다.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에는 “어느 단계가 되면 이첩이나 재이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