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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도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별도의 심사 없이 장기복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간호학간호사관학교 졸업도 ‘장기복무’…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도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별도의 심사 없이 장기복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간호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 보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간호학교 졸업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4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해 간호장교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자동으로 장기복무할 수 있는 반면 간호학교 출신 장교는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자로 선정돼야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성 의원은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간호학교 졸업생도 자동으로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4년의 사관생도 생활을 거쳐 임관 후 복무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간호장교들이 조기에 군을 이탈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국가적 손실”이라면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