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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1심 판결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檢, 李 위증교사 항소이유서 “음주운전을 음주·운전으로 나눠 판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1심 판결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해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의 위증은 ‘스스로 기억에 의한 진술’,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통상적 증언 요청’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위증을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검찰은 1심의 이같은 판단을 ‘음주운전’에 빗대 비판했다.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결국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다.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