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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이 항고심의 기각 결정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항고 기각’ 이기흥, 재항고 계획…“회장 선거 후 진실 밝히겠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이 항고심의 기각 결정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10일 항고가 기각된 뒤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다음 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