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홧김에 “불났다” 허위 신고한 60대 징역형
술에 취해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 씨는 작년 9월 20일 오후 6시 50분쯤 인천시 자택에서 “위층에 불이 났다”고 112에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 신고로 경찰관 5명과 순찰차 2대, 소방관 50명과 소방차 15대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그러나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다 홧김에 허위 신고했을 뿐 실제론 불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허투루 출동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고, 하마터면 또 다른 재난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었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인천=뉴스1)